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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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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상황에서 과거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청소년보호시설, 심리상담단체, 이웃주민 등에게 신고자명부 등을 보내야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월세 계약을 했음에도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적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절차를 통해 한번에 처리할 수있고, 효율성과 편의성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적 신고제는 다양한 이점뿐만 아니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첫째,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 방법의 더욱 간편함입니다. 종이 신고서나 인터넷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나 계약자 등 각종 정보는 정확하게 보호되어 안전합니다. 전월세와 관련된 다수의 복잡한 필수 요소들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헛된 상황이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날 때 이전보다도 보상과 처리가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둘째,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 이 업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서 조사 이후에 넘어갈 경우 신청하여 작성하면 신고가 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처리되는 과정의 수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매우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불하여 신규 계약기간이 끝나면 즉시 신고를 보내 본인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전월세 신고제



셋째, 전월세 신고제의 전자적 신고제


실시간으로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신청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즉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기로 기록하거나 팩스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여 훨씬 간편합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


하지만, 전자적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경우, 개인정보와 책임 관련 문제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자나 신고 제도에 대한 처음 접근 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양식이 복잡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저희나라는 직장에서 부동산 담당자에게 계약서 및 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적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보이게 된 전자적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및 관련서류 처리에 따라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전 월세 관련 분야의 혁신과 편리성을 제공할 것입니다.참고하셔서 어려움 없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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